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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초청,우즈베키스탄인 거래처계약초청,무역회사거래계약초청방문, 자원외교국가특례, 한몽골사증발급간소화특례 -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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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역회사 단기비자 초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사증편)단기 비자는 외국에서 비지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과 거래를 터기위해 시장조사를 하고, 상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은 90일간 이며, 경우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물론 연장 사유가 합당, 상당한 합리성이 있어야 겠지요.​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으로 과일 석류, 체리, 무화과 등 수출을 하기 위해 한국의 초청 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단기비자(C-3)는 이와같이 비지니스를 위해 시장조사, 업무연락, 무역회사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할 수 있는데,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 되고 있습니다.즉,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 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기업에서 업무 하는 경우 C3비자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 하므로 출입국법 위반 입니다.​따라서, 무역회사 보수 없이 상담, 시장조사, 계약 등의 업무로 제한 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비자는 매우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단기 또는 단체관광, 일반상용, 의료관광, 중국교포가 가장 많은 C-38비자로서 동포 방문 사증 발급대상자, C-39 일반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전자사증 제도가 활용 되는데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연구원 등에 무역회사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전자사증 대상자로서1.전문인력 및 전문인력 동반가족 (교수, 연구원, 기술지도, 전문직업,첨단과학기술분여 고용추천서를 받은 E7 자격외국인)2.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3.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로서 외국인 지문확인 시스템을 도입한 2012.1.1 무역회사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 입니다.4. 단체관광객 으로서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국외 전담 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을 말합니다.​일반상용(C3-4) 비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한국체제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무역회사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제외 됩니다.​​* 수입기계 등 설치.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업체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서 단기체류자격 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 이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단기비자 특례 대상▶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대상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요르단, 무역회사 투루크메니스탄, 등 17개국▶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국가 : 마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한. 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중국국민 : 5년 체류기간 사증 발급 대상▶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경제인 카드(APEC, Busness Travel Card, ABTC 제도)​APEC 회국원 중 ABTC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을 무역회사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가입국가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입국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 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한국은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단기초청비자상담,우즈베키스탄인거래처계약초청 #무역회사거래계약초청방문 #경제인카드 #ABTC카드 #APEC비지니스카드가입국현황 #경제인카드소지자 #일반상용비자 #전자사증제도 #자원외교국가비자특례 #자원외교국가특례 #한몽골사증발급간소화특례